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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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