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7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또는 30년 이상이고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하여 150명을 대한민국학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또는 30년 이상이고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하여 150명을 대한민국학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