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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인천대학교 이사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4
위원회 회부2022.05.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인천대학교 이사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제10조제1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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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