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그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그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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