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9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농지은행사업 규정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농지매매사업 등”이라…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의 안정 등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농지은행사업 규정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한 유형으로 공사로 하여금 농업인이 아닌 자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육성 대상자, 전업농 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농지매매사업 등”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경지면적이 감소 추세일 뿐 아니라 최근 농지 실거래가의 가파른 상승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농업인 등은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농지 중 농지은행을 통한 매매, 임대 비율은 여전히 적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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