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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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