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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9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판매ㆍ영업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상가건물이나 공동주택ㆍ업무시설이 추가로 함께 있는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등”이라 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판매ㆍ영업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상가건물이나 공동주택ㆍ업무시설이 추가로 함께 있는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등”이라 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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