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인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으로는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와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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