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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병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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