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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