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7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 또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 또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언론의 보도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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