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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09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8호) · 시행 2023-04-1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 ⑤ (생 략)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348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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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