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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9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 거부나 자료제출 불응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제출 받은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 등은 감사원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현행법의 법정형이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출 받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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