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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