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 및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 및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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