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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와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의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9개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3
위원회 회부2022.05.04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와 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부산항의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19개 항만재개발사업에 약 6.8조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ㆍ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주도의 항만운영 위주의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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