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1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3.30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천문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月曆要項)’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어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4ㆍ3희생자추념일’과 광주광역시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천문법」상 달력의 표기기준인 ‘월력요항’에 등재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달리 색깔 또는 구분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달력제작업체 등이 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천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74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② (생 략)
제5조(천문역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74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
천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념일"을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이"를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로,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휴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하는 관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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