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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