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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 등에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학교 등에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특정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등의 학급이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매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시ㆍ도지사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학교 부지의 매입,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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