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인은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ㆍ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4조제2항 및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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