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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5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여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여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형 감면 규정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적으로 형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보장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벌칙 규정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형 선고 시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심검문 절차에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후단 신설). 나.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요건을 정비함(안 제11조의5). 다. 벌칙 규정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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