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을 제외한 1인 가구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제5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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