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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하는 경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의 불복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재임용…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하는 경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교원의 불복절차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량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사유에도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여 재임용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이전에 과학기술원에 대한 불복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가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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