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6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32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이직시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의원실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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