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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및 조치내용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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