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5년 7월부터는 9인의 모든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원 임명·선출·지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 위원의 임명절차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증대 등을…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09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5년 7월부터는 9인의 모든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원 임명·선출·지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
위원의 임명절차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여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음.
다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 대해서는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하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은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80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신 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신 설>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직원에 대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8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을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한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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