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6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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