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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30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하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과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및 다계통 위축증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7 신설).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생계지원금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7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4 / 3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갑상샘기능저하증
<신 설>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신 설>
23. 방광암
<신 설>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갑상샘기능저하증
<삭 제>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② (생 략)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생 략)
제6조의2(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자료조사 등) ①·② (생 략)
제29조(자료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갑상샘기능저하증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 방광암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제5조제2항제6호 단서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을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5항"을 "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를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조의7,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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