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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주요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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