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특히 기아(棄兒)인 경우에는 아동의 후견인이…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특히 기아(棄兒)인 경우에는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기아(棄兒)인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기아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신설, 제19조의2 및 제20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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