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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0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7
위원회 회부2023.02.2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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