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14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7 발의
발의2023.07.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및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을 말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안 제7조).
마.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바.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및 대학의 정원외 입학제도 운영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국토외곽 먼섬 인근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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