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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상이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실무적 협의 지점이 없어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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