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과 같이 전문적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6 발의
발의2023.09.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과 같이 전문적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과정, 교수 자원 및 실습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준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4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0호) · 시행 2026-01-31 · 바뀐 줄 26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신 설>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신 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신 설>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신 설>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신 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생 략)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1.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1.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7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통신체계"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을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2급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관련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