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3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농업ㆍ건강ㆍ식수 등의 다양한…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농업ㆍ건강ㆍ식수 등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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