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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1
법사위 회부2024.08.21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2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생 략)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 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1. 공공시설
<신 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45조의5제2항 본문 중 "공공시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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