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7
위원회 회부2024.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계ㆍ조선사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