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는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이 금지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제한 규정이 없음.
과거 법 시행 초기에는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용이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ㆍ낚시ㆍ투어 등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일부 활동자들이 주취 상태에서 카약, 카누, 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하고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 기구ㆍ선박?활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음주나 약물복용시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나 선박보다 시각기능ㆍ판단력 저하 등 내재된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력과 무동력을 구분하지 않고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항을 모두 금지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음주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61조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9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9 / 2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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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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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신 설>
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 설>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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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99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경우"를 "경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각각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8조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61조제4호 중 "사람"을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2의3.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2의4.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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