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0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생 략)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신 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교"를 "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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