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19
위원회 회부2025.05.20
위원회 상정2025.09.0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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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관리, 성과 평가 등 정부 내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관장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책임성을 점검하는 경영실적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 명 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하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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