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9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9
위원회 회부2025.06.20
위원회 상정2025.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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