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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29
위원회 회부2025.07.30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50호) · 시행 2027-07-08 · 바뀐 줄 2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3. 의료폐기물[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50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태반은 제외한다)"를 "[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제4호의3 중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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