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69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9
위원회 회부2025.12.30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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