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3
위원회 회부2025.10.14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 기술능력 충족 여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계획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여 주민 공론화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