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4.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평형수의 처리량ㆍ교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선박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IMO)가 2024년 3월 22일 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이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및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ㆍ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9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5 / 1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검사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신 설>
1의4.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79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제1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및 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4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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