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4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30
위원회 회부2025.05.01
위원회 상정2025.06.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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