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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08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부대사업의 경우 그 운영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부대사업의 이익은 현행 법령에 따라 통행료ㆍ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 및 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제출 및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에 부대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51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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