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5
위원회 회부2025.07.28
위원회 상정2025.09.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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