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0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23
위원회 회부2025.06.24
위원회 상정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소유자등’을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 호텔에 맡기고 약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유기행위에 포함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실ㆍ유기동물 정의에서 ‘소유자등’을 등록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제외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후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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