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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2
위원회 회부2025.11.13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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